매일신문

이삿짐센터 횡포 집중단속

대구시는 15일부터 한달간 별도수고비, 웃돈 요구행위등 이삿짐센터 횡포 집중단속에 들어갔다.이 기간동안 시는 부당하게 작업인부 또는 차량추가, 약속시간 불이행등 계약내용위반, 계약서작성기피및 이사물품파손 피해보상기피등 운송약관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교통지도과(429-3325)와 알선사업조합(953-0663)에 피해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이사현장 출장단속을 벌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