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혐의" 윤화자 5개월뒤 구속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교통사고사건이 피해자 가족들의 진정에 따라 사건발생 5개월만에 검찰서 구속됐으나 법원에서 다시 일부 무죄판결이 났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수학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방재성피고인(21.경북영천군대창면)에 대한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혐의(무면허)만 인정,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방씨는 지난해 12월3일 밤9시10분쯤 영천군금호읍 냉천동 냉천삼거리에서 무면허로 경북7보55XX호 1t트럭을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해이천식(17) 배성환군(17)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변정황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볼때 방씨가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났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부분에 대한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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