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의보조합 대표선출 비합리적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선 시.군 경우 대상자가 거의 없어 현의보조합간부들만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빈발, 비합리적이란 지적이다.보사부는 지난2월 시.군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자격을 개정하면서 종전 별정5급도 5년이상 재직시 출마가능했던 자격을 일반5급만으로 한정시키는가 하면보사부 장관의 자격인정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는등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이로인해 시.군에는 개정후 현 의보대표이사와 조합부장등을 제외하고는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이 거의 없어 최근 3대 대표이사 선거엔 경합자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14일 대표이사를 선출한 영천시 의보의 경우 개정된 자격규정에 맞는 주민이 이사관을 지낸 조모씨(53)뿐으로 조씨가 불출마하자 현 대표이사 박정무씨(53)가 무투표 당선했다.

오는 11월 대표이사 선출을 앞둔 영천군 의보조합도 현재 군내에 자격을 갖춘 적임자가 조합내 부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명도 없어 현 조합장의 단독출마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조합대표이사 또는 조합부장(2급)이 단독출마 당선되는 사례는 자격요건강화후 도내 전 일선시군이 비슷한 형편이다.

주민 박모씨(49)는 [조합비를 꼬박꼬박내는 조합원은 대표이사 자리를 아예엄두도 못내도록 봉쇄해놓고 일부 계층만 나눠먹기식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한 대표이사 자격요건은 구시대적 산물]이라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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