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명시대...대응전략

금융실명제로 기업체는 물론 일반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심리는어느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금융실명제의 명실상부한 정착과 기업활동의 보장 및 납세자들의 세금공포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절실한 과제로 남아있다.금융실명제실시로 지금까지 관행으로 인정돼 왔던 각종 무자료거래와 자료누락에 의한 소득신고축소및 세금포탈에 의한 부의 축재가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세제는 어떤 의미에서 탈세를 전제로 한 높은 세율구조로 돼 있어 기존세율을 실명제하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금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율조정은 당연하다는 것이 국세청과 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납세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그에따른 급격한 조세부담저항감을 줄이는 것이 실명제 실현을 위한 우선과제란 설명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당초 주장했던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상당한 완화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국세청통보대상과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면제범위를 올려 @40세이상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30-40세는 5천만원에서 1억원 @30세미만은 3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비롯, 국세청명단통보사중에도 자금출처조사는세금포탈혐의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발표등이 바로 대표적인사례다.

국세청이 특히 세율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분야로는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상속및 증여세를 들고 있다.

여타 세목들도 비슷하지만 이들 제세금의 세제는 주로 탈세를 전제로 해서세율을 무겁게 한만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무척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재무부와 국세청등 관계기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의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세제개편때 반영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이같은 지적은 최근 서울서 열린 재정학전공교수 11명의 모임에서도 제기됐는데 서울시립대 최명근교수등 참가자들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및 상속.증여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등을 주장하며 {신정부 세제개혁제언}을 발표하기도 했던 것이다.

지역기업들의 경우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방법을 찾으려 일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에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회사경영방식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어느때보다 뚜렷한 것 같다는 국세청관계자들의 설명에 비추어 기업운영방식 또한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공인들은 차라리 이 기회에 기업의 공개경영으로 노사화합과 경영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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