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그룹의 계열사인 (주)도투락이 부도를 내게 된 배경으로 (주)청구에 매각한 경주시 천군동소재 78만여평규모의 온천부지 매각대금중 일부인 2백억원을 받지못한데 있다고 말한데대해 청구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청구측관계자는 매매계약서와 계약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봉명산업이 소유한 보문단지내 천군동일대 온천부지를 매입키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중도금지불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이행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이 건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구는 지난8월 봉명산업과 온천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 8백억원중 2백억원은 10월15일에 지급하고나머지 6백억원은 청구가 봉명산업의 부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가늠키로 하면서 이행의무조항을 명기했다는 것.이 이행의무조항에는 10월15일까지 봉명산업 책임하에 온천부지를 담보로5백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청구의 명의로 내주기로 했고 이 대금으로 2백억원을 중도금조로 지불키로 했다는 것이 청구측의 설명이다.
청구가 경주보문단지내 이부지를 매입키로 봉명측과 협의한 것은 지난해부터이며 올1월에는 약정서를 교환했고 지난8월23일에 평당 14만원이 넘는 1천1백억원에 매매계약 했다.
청구는 계약금으로 70억원을 이미 건네주었으며 지난 15일에는 중도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봉명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측에서 담보물건 명의는 도투락이고 대출자는 청구라는 점등을 들어 대출을 거절해 중도금을 지불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은행의 이같은 표면적 거절이유외에 최근 한양그룹에 엄청난 자금이 묶인 영향등이 대출을 않은 요인의 하나로 금융가에선 보고 있다.
청구는 이번 도투락과 봉명산업의 부도에도 불구,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봉명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벌여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투락의 부도로 인해 청구측은 계약이행이 안될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 70억원은 담보가 확보돼 회수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가 78만여평규모의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은 경영다각화를 내세워온 청구의 장래사업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경주월드 맞은편 야산인 이 부지는 당초 봉명그룹에서 목장으로 조성했으나경주시 상수원지역으로 91년12월 온천시설지구로 변경됐다. 도투락측은 이땅에 72홀의 골프장, 콘도등을 계획했으나 자금여력등을 이유로 포기했었다.청구는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골프장등 대규모 레저단지로 조성한다는 기본구상을 세워 놓고 있다.
이 부지의 소유주인 이승무의원(민자)이 기업인 출신이고 청구의 장수홍회장도 민자당 경북도지부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부지매매관계가 자연스럽게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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