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직교사 복직 공작의혹

**운영위**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객선침몰사고에서 나타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정부조직개편과 전면개각의 필요성, 북한핵문제등을거론.

예상됐던 개혁테마질의는 그냥 지나치는 수준에 그친 이날 국감에서는 박관용비서실장이 이전정권과 달리 자리를 내내 지키고 민자당의원들도 4명이나질의에 나서 {문민시대}를 맞는 청와대비서실의 달라진 모습을 투영.이날 이규택의원(민주)이 10.26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묻자 박실장은[10.26은 향후 여러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평가할 일]이라고 대답.이어 여야의원들이 [대통령이 장군진급시 수여하는 삼정도는 군사문화의 잔재로 지난 10년간 1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며 폐지를 주장하자 박실장은 [예산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삼정도가 호국 통일 번영을 상징하고있어 나쁠게 없다고 본다]고 답변.

박실장은 이어 정부조직개편문제와 관련, [앞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조직개편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언급.

**교육위**

교육부감사에서는 선탈퇴 후복직조건수용에 따라 해직교사 1천4백여명의 복직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전교조의 합법화문제등으로 여야의원간 논란이 계속되는등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

특히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가 정부가 짜놓은 복직수순에 전교조가 일방적으로 이끌려 이루어진 탓인지 결과에 대한 여야평가가 대비.유성환의원(민자)은 전교조해직교사채용과 관련, [5, 6공정권에서 잉태됐던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가 해결된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에 따른것]이라며돌연 김대통령을 칭송. 이에 박석무의원(민주)은 [정부의 선탈퇴후복직조건은 6공에서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없다]며 [전교조가 달라진것이지 어떻게대통령의 시혜로 여기느냐]고 반박. 박의원은 또 이날 [해직교사복직이 공작적 차원에서 추진된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의 관련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도.장영달의원(민주)은 [이제 교육계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교육발전과 민주화를 추진해야한다]며 [비판적 기능을 해온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

**문체공위**

문화체육부확인감사에서 박지원, 림채정의원(민주)은 한국마사회의 내부개혁문제와 관련, [오경의 신임회장은 민자당지구당위원장출신이며 총무, 업무이사도 지난 대선때의 공로자로 마사회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전제,[내부개혁을 위해 낙하산인사들을 마사회직원출신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 박의원은 특히 [항간에는 김영삼대통령의 상도동계가 확실히 장악한 곳이청와대와 마사회라는 말이 있다]며 [마사회가 잘하고 있는 만큼 마사회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고 환골탈퇴해야한다]고 촉구.

**법사위**

21일 있은 대구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법사위원회(위원장 현경대)의 국정감사는 {사법부.검찰의 개혁}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사위원들의불성실한 자료준비와 질문, 법원과 검찰측의 회피성 답변으로 싱거운 국감이되고 말았다.

박헌기의원(민자)은 @재판부기피신청사건 건수가 대구지법관내서 6건이나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법부가 신뢰받을수 있는 방안 @경매제도의 일반입찰제 도입여부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민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를 물었다.또 강수림의원(민주)은 @지법수석부장제도 폐지용의 @신평 전판사의 법관직임용탈락이유 @선거사범의 정당별 처리현황 @법관제도 관료화, 계급화의 개혁방안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화 대구고법원장과 송진훈지법원장은 @내년1월부터 경매제도를 일반입찰제로 실시하며 @수석부장제도폐지요인을 대법원에 건의 @신전판사의 재임용탈락은 아는 바 없으며 @항소심재판부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또 사법부개혁안에 대해서는 인적.제도개혁은 대법원에서 방안을 강구중이며의식개혁은 법관회의와 일반직원의 직급별 회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의 검찰감사에서 강수림(민주)의원은 정경식고검장을 겨냥해 @새시대의공안검사상 @노동사범의 전담검사지정용의등에 대해 질문했고 류수호(국민)허경만(민주) 박헌기의원(민자)등은 토착비리인사수사로 민심이 불안한데그 사건처리여부와 배후의 정치적의도를 따졌다.

답변에 나선 정경식고검장과 최명선지검장은 @노동사범은 산업현장의 집단파괴사범으로 공안.형사복합사범이며 노동전담검사지정은 상부기관과 협의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토착비리인사는 대검이 타사정기관, 각지검과 협의해 선정했으며 17명의명단을 대검으로 부터 통보받아 1명구속 3명불구속 12명을 내사종결했으며1명은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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