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구역내 농지훼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농지의 불법전용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행위에 대해농지보전법보다 처벌이 가벼운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오히려 불법을부추기고 있어 법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대구시와 인근 달성, 칠곡, 경산등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최근 건설공사에서생긴 잔토로 농지를 매립, 잡종지로 바꿔 임대하거나 자재적치장 또는 고물상 영업장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서만 동구청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3건을 적발했고 달서구청은 1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도시계획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농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것이 적발되면 {도시계획법}에따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토록 하고있지만 절토(절토)나 성토(성토)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대부분 1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를 불법전용했을때는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5년이하의 징역또는 토지시가의 5할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어 도시계획법보다 처벌정도가 훨씬 무겁다.

또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는 불법전용,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는 해당토지에 대해 공시가의 20%에 이르는 금액을 전용부담금으로 물리고 있다.구청 한관계자는 [도시구역밖의 농지에 비해 도시계획구역안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불법을 방조 또는 부추기고 있다]며 [도시계획구역안의 불법행위농지에 대해서도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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