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규제의 신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법정주의, 타업무에 대한 민원업무의 우선처리, 심사기준의 사전공표, 민원 옴부즈맨제도의 신설등을 규정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내무부가 제출한 투전기업(슬롯머신)및 기계식 구슬치기에 의한 사행행위업을 폐지하고 처벌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행행위등 규제법 개정안,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의 저작물보호를 명시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등 모두12개 법률개정안을 심의, 정부안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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