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땅속의 물값도 받게될 것으로 보여 지하.온천수 개발및 이용에 큰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부는 온천수등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키위한 지하수사용료 부과등을 규정한 지하수법을 지난3월 입법예고 했었다.입법예고된 지하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으며 온천업계뿐 아니라 광천수업계나 농업용수등에도 적용되는등 광범위하게 해당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재 온천수용등으로 개발하는 일부 지하수개발업계서는 온천수개발이 주춤거리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시추작업을 중단하기까지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관광지 온천에는 지하수법으로 인한 온천수사용료 인상으로 관광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일군의경우 영일만 온천등 2개온천지구에 13개의 시추공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광면 만석리등 온천발견신고를 한곳이 2군데 있고 울진군내에도 온천시추공이 4-5개 있으나 이법의 입법예고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내에는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1일 7천7백t이며 온천수는13개온천, 87개의 시추공에서 1일 7만5천t의 용출량을 보이고 있다.또 우물및 소.대형 관정은 3만1천78개에 이르고 있어 지하수사용료는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의 관계자는 [지하수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온천업계등에는 상당한 관심을 끌고있는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 경우 부과대상업체및 사용료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큰 파장이 일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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