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일오전11시 전체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부개혁작업의 일환으로법관회의내규(안)를 확정했다.이 내규는 대법원의 {법관회의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관회의운영위원회와 내부법관회의의 설치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및 규칙등을 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내규에 따르면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의 정기전체법관회의를개최하고 관내 법관회의는 매년1월에 개최키로 했다.
또 이들 전체법관회의외에 내부법관회의로서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배석판사회의를 두고 각종 의안이나 법관들의 건의사항등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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