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정주영씨 실형

*지난14대대통령선거에 국민당후보로 출마했던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78)에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된것을두고 두갈래 시각이 있다. 하나는{철저한 법률적판단}이라는것이고 또하나는 {정치적 패자에 대한보복}이라는 것이다. 사람에따라 그가 처한 위치에따라 갑논을박이 있을수 있겠지만 어쨌든 불행한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판단은 어렵다는 점이다. 실형선고에는 대통령선거 패배자에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따름과 동시에 대통령후보는 패배하면자칫 실형을 받게도 된다는 전례를 남기게되고, 실형을 선고하지않으면 화합차원에서 봐주기라는 의혹제기와 함께 대통령후보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범법을하더라도 관용될수있다는 전통을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쉬운방법은 법률적판단과 정치적고려를 완전 분리하는것이다. 법적인 잘못이 있으면 엄격하게법을 적용하여 벌을 내리는 일이고,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면 그때 응분의 관용을 베풀면 되는 것이다. 정씨의 경우도 이런 순서를 밟게될지 어쩔지 지금으로서는 알수없다. *다만 대통령후보라도 범법하면 벌을 받아야하지만 대통령후보였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일은 없어야한다. 이것이 두사람이 아니고같은사람일때, 법과 정치의 판단이 서로 다를때 누가 어느쪽을 선택해 결정을내릴까. 상급심을 지켜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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