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기관과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유권행사에도 지장을 주는등 부작용이 많아 개선책이 시급하다.현재 토지는 지적법,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의 관리업무중 대부분을 시, 군, 구청등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업무만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맡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의 모양, 규제내용등을 행정관서에 알아보고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매매하고 있다.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위해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절차를 위임, 등기를한뒤 관할 행정관서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변경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3주정도나 되고 토지를 분할매수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걸린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고시(고시)를 위해 지적,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토지, 건축물대장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서 공시절차를 마쳐야 하기때문에 여러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처리기간도 길어 소유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고있는 셈이다.
등기절차도 복잡해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소유권이전등기는 5만원이상, 주소변경등기는 2만8천원이 들고 행정관서에서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때도 비용이 드는등 경제적 부담도 큰 실정이다.구청 한 관계자는 [지적, 건축과 등기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전산화가 완료된 토지대장에 부동산 등기부기록 및 건축물 관련 기록난(난)을신설하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처리기간이 1주일로 단축되고 기구통폐합으로인력, 경비가 절감됨은 물론 토지관리가 쉽고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는등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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