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문화재보호구역서 버젓이 농지매매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읍면장들이 발행하는 농지매매증명이 세심한 검토없이 마구 발급되고 있어 경작과정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봉화군에는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돼 있고 명호면 북곡리 일대가 청경산도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도 읍면장들이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군과 협의없이 농지를 취득하도록해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2년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일대 농지 1만3천평을 매입한 김모씨(40)등 2명의 경우 이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농작물을 함부로 재배할 수 없고 농지훼손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석포면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했다.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읍면장 고유권한이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인 특수성을 감안해 사전협의만 했더라면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군과 읍면간에 손발이 안맞아 문화재보호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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