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스추적-기사채용 허점투성이

4일 북부경찰서에 의해 붙잡힌 수성구 상동 택시강도강간범사건은 현직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행,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 이 사건 피의자 신동국씨(31)가 사기및 도박등 전과 4범의 범죄경력이 있는데다 사기혐의로 수배중이었는데도 버젓이 택시핸들을 잡아 택시회사의 무분별한 기사채용 문제도 드러났다.신씨는 지난 9월 중순 승객 K씨(34.여)를 흉기로 위협, 돈을 뺏는가 하면 시내 모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했다.

신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K씨가 두려움속에 떨며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 3회에 걸쳐 전화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범행 열흘전인 지난 9월7일 H운수에 취업차 찾아간 신씨는 택시기사자격증을소유한 덕분에 바로 택시를 몰 수 있었다.

최근 기사난에 시달리는 택시회사들은 무분별하게 기사를 고용하는 경향이어서 기사채용때 자세한 이력을 살펴 자질 낮은 기사를 걸러내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경찰에서 [1년여전 이혼한 아내와 최근 재결합하기로 합의, 전세금이필요했던데다 자식양육비로 빚진 돈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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