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일군내 국도변에 주유소, 휴게소 설치가 급증하면서 산림훼손, 농경지무단성토등의 사례가 많다.영일군은 지난 9월 이모씨(신광면 사정리)가 31번 국도변인 죽장면 월평리산118 보존임지 7백80여평에 신청한 휴게소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를 내줬다. 또 지난3월에는 안모씨(울산시 남구)가 역시 31번 국도변인 죽장면 방흥리 산6의1 준보존임야 8백60여평에 신청한 주유소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를 5백80만원의 복구비를 예치받고 허가해 줬다. 특히 31번 국도변의 경우 경북도가 최근 경사 60도가 넘는 곳에서의 산림훼손허가를 못하도록한 방침을무시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방흥리주유소 신축공사장 맞은편 농경지에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도 안씨가 무단으로 성토를 해 대지로 불법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영일군은 올들어서만도 국도변에 18군데의주유소, 휴게소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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