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공장이 옮겨간 자리에 집단적으로 들어선 소규모 공장들이 허용기준치를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부과금 부과및 환경개선명령등 행정규제조치를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대구 3공단의 경우 올해 공해배출시설 허가업체 10여개소가 성서공단등 다른공단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1백여개 영세공장이 들어서 조업중이다.3공단에는 이같은 영세업체군이 5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공장이어서 공해배출시설 관리에 무관심한데다 아예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구청 관계자들은파악하고 있다.지난 9월말엔 이현공단내 Y염직등 6개업체가 폴리에스터 폐천조각 1백kg을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또 8월말에는 3공단의 D기업이 폐플래스틱 조각등 폐기물 50kg을 무단으로태우다 북구청의 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형사상으로만 가능할뿐 배출부과금 부과및 환경개선 명령등 행정조치를 통한 문제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같은 현상은 현행 환경보전법상 큰 공장은 관리규제대상이 되지만 영세업체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조치는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현행 관련법규에는 1일 폐수배출량과 연간 대기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5종까지 분류, 시청과 구청에서 관리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또 24가지업종으로 나눠 공장규모에 따라 공해배출시설 허가업체와 제외대상업체로 구분짓고 있다.
섬유제조업의 경우 기계 내용적이 2입방미터이상및 시간당 1t 이상의 물을쓸때 공해배출시설 허가업체가 되고 금속가공업은 기계 내용적이 1입방미터,용수량이 시간당 0.5t이상일때 이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영세업체들은 제외대상업체에 속해 있다.
또 벙커C유 사용 0.2t 이상의 보일러를 가동하면 대기물질 배출시설 허가업체가 되나 상당수 영세업체들은 이 하한치조차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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