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화원읍 중심지 도로변 석물공장에서 나오는 돌가루가 주택가로 날려 인근 주민들의 불편등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서 설화리에 이르는 국도 1.5km와 성산리 화원유원지진입로 2km주변에는 석물공장이 수십여개 들어서 성업, 돌가루와 함께 소음을 일으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
이처럼 도심지에 석물공장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것은 대구시가 이곳 도로주변을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어놓아 지주들이 건축물을 지을수 없게 되자 별다른 시설없이도 가동이 가능한 석물공장등을 유치하고 있기때문이다.
해당지주들은 [도로시설부지로 묶어둔 땅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은 물론 적절한 이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이처럼 건물이 필요없는 석물공장등 가공공장밖에는 할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들 도심지의 석물공장에 대해 수차례 단속과 이전을 위한 지도를 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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