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토초세부과 대상 전무

경산시에 토지초과이득세부과대상토지가 한필지도 없는것으로 밝혀져시의 개별공시지가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경산세무서에 따르면 경산군과 청도군의 토초세징수부과액이 각각 50-60건,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경산시는 1차예정통지된 부과대상토지가 8백여건에1천여필지나 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가운데 실제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는 한필지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에대해 주민들과 인근시군에서는 지난 몇년간 경산시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이었는데 토초세부과대상토지가 없다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산정등에 잘못이있는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경산시 옥산지구는 지난 91년 국세청이 지가급등지구로 고시한 지역인데 지난 5월 실시된 경산시의 개별공시지가산정에서는 평당최고 25만7천250원으로 경산군 자인면소재지 공시지가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경산시 서부 남부등 일부지역도 옥산지구와 같이 지난 3년사이 50-60%의지가상승지역이었으나 대상토지가 없는것으로 나타나는등 경산시의 개별공시지가산정이 경산군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조정됐다는 것이다.이에대해 경산시등 개발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면 토지보상금등이 많아지게 되는점을 고려해, 경산시가 고의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춘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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