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자 토지소유자들이 주유소허가를 대거 신청, 업소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도산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주유소간 거리제한(5백m)을 폐지하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시행령과 대구시주유소허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첫 시행된 15일 대구시 각 구청에는 주유소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이날 하루동안 수성구 72건, 달서구 69건, 동.북구 각 54건, 서구 49건, 남구 36건등 대구에서 모두 3백40여건의 주유소 허가신청이 접수됐다.현재 대구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1백83곳(직영 56 자영 1백27),허가를 받아 건립중인 주유소가 21곳인 점을 고려할때 주유소 숫자가 2배가까이나 급증하는 셈이다.
이처럼 주유소신청이 많은 것은 나대지로 놔둬 막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문바 있는 땅주인들이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려들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정유사들이 대상부지주인으로부터 동의만 얻어 중복신청한데다 허가신청자에게 지원금명목으로 1억-5억원씩을 빌려주거나 외상기간(70일)도 연장하고석유공급가를 낮추는등 주유소확보를 통한 상권다툼도 한 원인이라는것이 업계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인데, 부산서도 주유소 거리제한제도가 철폐된 첫날인 15일 하룻동안 부산지역에서는 모두 7백30건의 주유소 신규허가신청이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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