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 개선

@수입원자재로 제조한 중간원자재를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용으로 사용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제도가 대폭 개선된다.16일 관세청은 그동안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1장에 단일품목 4회 공급분까지만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내년 1월1일 환급분부터는 1장의 증명서에 여러품목의 중간원자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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