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이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벌이면서 의료보험조합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무료진료를 환자유치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경북 경산의 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경산시내 모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사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벌이면서 1백52건에 대해 조합부담분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병원은 무료진료 기간동안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않는 대신 무료진료를받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카드를 지참케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지역 의보조합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벌일 경우 환자에게는물론 의보조합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돼있다]며 [무료진료후 의보조합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환자 유치상술에 불과한 비윤리적 행위]라고비난했다.
의보조합 관계자들은 [의보조합측으로서는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건수를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이때문에 무료진료후 의보조합에 보험급여를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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