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범죄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정면에서 근접촬영하는등 방송보도의 명예훼손.인권침해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의개선을 위해 방송사가 자율심의.직업윤리교육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함께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구분이 모호해 보도내용의 진실성여부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현행방송법과 방송위원회 심의제를 보완.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방송과 시청자} 최근호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명예훼손.인권침해로 법정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경고} {주의}조치를 한사례는 심의규정 위반건수 428건중 173건(40.4%)으로 나타났다. 이중 KBS가65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50건(28.9%), SBS가 21건(12.1%)이었으며 매체별로는 TV 보도프로가 72건, 라디오가 101건으로 조사됐다.방송위는 여러차례의 제재조치끝에 지난달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명예훼손및인권침해 보도의 개선을 중점 심의목표로 정하고 @사건 사고 보도시 불명예스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단체명 공개 @범죄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 사용 @범죄의 피고인.피의자가 수갑을 차거나 수의복을 입은 상태의 정면 근접촬영 방송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방송사가 자율심의와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언론사간 지나친 경쟁, 마감시간등 제작상의 압박, 뉴스원의 부실한 정보제공이나 이의 거부등이 원인으로 분석(한국언론연구원 조사)되기도 하는 잘못된 인권침해 보도는 시정돼야 한다는게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나 MBC TV {PD수첩}이 반론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립학교, 교장의 소유물인가}(92년 9월 방영)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9일 내보낸 것처럼 단순한 반론권과 보도내용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현행 방송법은 개정.보완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확정판결전인 1심 판결후 정정보도문을 내보내도록 하고 취재과정에서 뉴스원이 반론권 주장을 외면했으나 사실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언론사에 묻는판결등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방송사의 재심.불복 신청이 규정돼있지 않아 위헌 시비마저 있는 방송위 심의제재 절차를 재정비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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