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2천1백만원.현 영남지소장 7천5백만원.전( " ) 5천만원.전무 4천만원.상무1천5백만원.영남지소 출납담당여직원1천만원...합3억3천만원}이는 파출집금 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예탁금을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않고이를 자신의 개인사업에 써오다 금융실명제 실시직후 들통날것이 예상되자거액의 예탁금을 빼돌려 달아나버린 영천축협 이영희씨(32)사건(본보8월18일자 23면보도)의 수습에 나선 축협직원들이 연대책임으로 떠안은 부담금내역이다.사건 발생직후 감사한 중앙회의 처분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처럼 조합장이하 63명의 전직원들이 40만-7천5백만원까지 물어가며 자체수습에 나선것은 내부적사정때문.
잠적3개월이 지나도록 이씨의 소재조차 파악치못하고있는 가운데 연말결산시기가 임박한데다 금융사고시 연대책임이 불가피한 내부적관행, 그리고 이씨가검거돼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이씨의 동료직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횡령액을 떠안을수밖에 없게됐다는 것.
이씨의 횡령액은 모두 8억8천만원으로 최종확인되고 있는데 3억원은 축협이자체결손으로 처리해 조합원들이 떠안게됐으며 3억3천만원은 직원부담, 그리고 나머지2억5천만원은 통장확인도 제대로않고 이씨에게 예금을 맡겨왔던 고객들의 책임으로 귀착했다.
영천의 사상최대금융사고인 이씨사건은 축협을 적자조합으로 만든데다 적지않은 부담을 해야하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과 속앓이속에 3개월만에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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