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과 대구시 고시에 따라 지난15일부터 거리제한없이주유소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대구시에는 19일까지 5일간 모두 3백20여건의영업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지주의 동의없이 정유회사가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영업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있다.
북구노원동에 2백여평의 땅을 갖고 있는 S씨는 주유소 영업허가 신청을 하지않았는데도 모정유회사가 자신의 인장을 새겨 석유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증명서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를 낸 사실을 뒤늦게알아냈다.
또 중구태평로에 땅을 갖고 있는 K씨도 정유회사측이 K씨의 동의없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상권확보를 위해 일부 정유 회사가 지주 동의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사실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신청 취소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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