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씨름헙 {징계권} 횡포

대한씨름협회가 부정선수출전문제와 관련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않은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 지방씨름협회의행정공백이 예상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경북씨름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마산에서 열린 전국씨름왕대회에 경북일반부대표로 출전한 조모선수(경기 ㅇ대)가 대학소속임이 밝혀져 대한씨름협회가일방적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 직접 책임이 없는 이모경북씨름협회부회장등경북씨름협회임원 3명에게 1년자격정지결정을 내렸다는 것.그러나 도협회관계자들은 당사자가 아닌 도협회간부3명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않은채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징계가 확정될 경우 도협회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들의 퇴진도 불가피해 행정공백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향토씨름계도 "전국씨름왕대회에서 선수출전문제는 시군등에서 관할해 온것이 관례이며 소속협회는 형식적인 후원만을 해왔다"고 밝히고 "소속선수가 부정선수인지 모르고 출전시킨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소명기회박탈, 중징계등의 처사는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씨름협회를 비난했다.한편 대한씨름협회는 "재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