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기(장기)의 알선및 매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신부전증환자들에대한 음성적인 콩팥알선및 거래가 근절되지 않은채 성행하고 있어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등 대책이 시급하다.지난3월 모병원에서 이식수술을 통해 조모씨(53.달성군 현풍면)에게 콩팥을떼내준 윤모씨(41.충남 천안)는 몸에 열이 나는등 수술후유증에 시달린다며담당의사를 상대로 최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은 윤씨가 올 2월 신장제공자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지역정보지의 광고를보고 알선업자로 보이는 Y씨에게 연락, 사례금조로 1천3백-1천5백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Y씨의 소개로 환자 조씨를 만난 K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병원측에는 "동서사이인데 콩팥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하여 이식수술 직후 사례금등의 명목으로 1천5백50만원을 받은것도 밝혀냈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등을장기매매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일단보고 내사종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8천여명의 신부전증환자가 이식수술을 기다리고있으나 가족간 이식이나 종교단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등을 통한 순수기증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병원 한 관계자는 "콩팥을 팔수 없느냐는 문의전화가 한달에 10여건씩 걸려오고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병원측은 신부전증환자에게 접근, 돈만 있으면 콩팥을 살수 있다고유혹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콩팥을 팔도록 권유하는 브로커들이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환자들이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까지 병실등에 붙여놓고 있다.
의료계는 매년 5백건이상의 신장이식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나 순수기증자가거의 없어 90%이상이 콩팥을 제공받으면서 거액의 사례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보고 있다.
의사 K씨는 "일부 병원은 친.인척간이 아닌 경우 대부분 돈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증만 받아오면 이식수술을 해주고 있다"며 "음성적인 콩팥매매를 장기센터등을 통한 신장기증쪽으로 양성화하고 신장을 기증하는 사회분위기조성과 장기적으로 뇌사를 인정해 신장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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