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안.안기부법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24일 민주당과 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최로 열렸다.이동복안기부장특보의 대통령훈령 묵살및 조작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안기부의 권한제한필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측이 안기부법과 보안법의 개정안을 제시한 반면 {민변}측은 보안법을, 전국연합측은 이들 두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강수림의원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처로 개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에 전념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에 맞서 안기부직원의 직무집행중 범죄에 국한토록 하고 정보조정권도 폐지할 것을 주장.

예산 또한 내역은 비공개로 하되 국회정보위에서 실질심사토록 하고 처장과차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국장은 처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임명토록해야한다고 했다.

조용환변호사는 [안기부가 일체의 국내외정보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조정권을 가짐으로써 모든 국가기관위에 군림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며 안기부에 대해서는 국외정보 수집에 국한시키고 국내정보에 대해서는별도의 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안기부장이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국회와 감사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답변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반해 민주연합집행위원장 황인성씨는 보안법과 안기부는 과거군사정권이휘둘러온 무소불위의 권능을 지닌 악법과 폭압기구의 대명사라며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위원장은 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남북사이에도 불가침및 교류협력 합의서가 발효한 시점에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곽노현교수(민주교수협의회)도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위원회도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등 이는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안기부도 과거청산차원에서 해외정보만 전담하는 순수정보기관으로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강의원은 항구적인 반국가 단체의 개념을 삭제하고 처벌또한 적대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고찬양고무조항의 폐지, 이들 범죄의 불고지처벌 조항의 삭제등을 내용으로한{민주질서보호법}안을 주장.

조변호사도 [보안법은 기존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과 내용이 모두 중복되는이중형벌체계]라며 이 또한 대체입법도 필요없다며 보안법의 폐지가 민변의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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