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현직 검사 전격구속 파문

일본 검찰 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계면직된 뒤 전격구속돼 법조계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떠들썩하다.미카즈키 아키라 일본법상은 29일, {폭행검사}로 고소당한 시즈오카지검 하마마쓰지부소속 가나자와 히토시(김택인.33)검사를 징계 면직시켰다. 법무성의 면직발표후 도쿄고검은 가나자와검사를 연행, {특별공무원폭행치상}혐의로 즉시 구속, 수감했다.마카즈키 법상은 이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충격을 받았다]며국민들에게 머리숙여 깊이 사죄했다. 검찰측도 [극히 유감스런 일로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일본에서 현직검사가 징계면직된 것은 41년전인지난 52년, 피의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얻어먹은 사실이 밝혀졌을때 단 한명있었을뿐 폭행혐의로 징계면직된 뒤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카나자와검사는 원래 재일한국인이나 법관이 되기위해 귀화, 일본국적을 얻은 사람. 그는 최근 일본 정.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건설회사들의 뇌물증여사건 수사와 관련, 9월부터 도쿄지검 특수부에 차출돼 한달 가까이 수사에 참여했다. 그는 이른바 {센다이 루트}로 알려진 미야기현(궁성현)전지사혼마(본간준태낭.구속)씨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받고 있던 한 목재회사 사장을 수사하면서 지난 10월14일 센다이(선대)지검에 그 회사전무(57)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 그 과정에 폭언과 폭력으로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수사를 받고 나온 전무가 폭로한뒤 고소장과 함께 3백90만엔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 도쿄고검의 진상조사로 확인됐으며 본인도 시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카나자와검사는 그 전무외에 참고인으로 나온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 각각 1-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카나자와검사는 창가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 89년 임관과 동시에 도쿄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지난 5월 시즈오카지검 관내로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주위에서는 그가 평소 진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였다고 평가, 출세욕과 공명심이 지나쳐 폭행수사에 빠져든게 아닌가 보고 있다.일본에서는 현직검사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자격이 정지되며 재판을 받아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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