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교포들이 한국내 안정된 직장이나 부동산이 없는 미혼가족을 방문.여행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비자발급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으며 실명제 이후 최근비자심사가 더욱 엄격해져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이주가족의 건강.경조사등을 이유로 미국방문을 하려는 미혼자들은비자발급이 유리한 ESL단기유학비자나 단체관광 패키지를 이용하는등 큰 불편을 겪고있어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한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으로 초청했다가 두차례 거부당한 마이클 김씨(36.시카고거주)에 따르면 아내의 수술과 본인의 지병을 이유로 간병이 유일하게 가능한 미혼여동생을 방문초청했으나 직장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국에 다른가족이 없고 부부가 모두 아프기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폴사이먼상원의원과 주미대사관등에 부부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초청자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보증하는 직장상사.주위친구등의 청원서 5매를 보냈으나 주한미대사관측에서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분개했다.
김씨는 "한인들이 큰병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에도 영사들의 판단에 의존한일률적인 법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미국무성.백악관등에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이 비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1952년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으로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할 당시 영사가 수긍하지 않는한 이민자로간주한다}는 40여년전의 모호한 법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법에 대한 미국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한국내 가족관계, 고용여부, 사회관계(Social Tie),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비록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족 병간호등)라도 대부분영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의 전문변호사 김모씨에 따르면 "방문비자(B2) 거부 사례로 재신청문의 전화가 하루평균 1-2건"이라며 "이들이 ESL등 단기유학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설유학원등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가족을 방문하려는미혼남녀들도 비자얻기가 용이한 사설유학원을 이용, 단기 ESL유학비자를 얻어 도미하는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의 국제여행사 강성영씨도 "30세 미만의 남성, 그리고 미혼여성일 경우 방문, 여행비자가 대부분 거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들은 방문보다 큰 여행단에 섞여 단체관광을 하다가 가족을 방문하는등 여행경비의 과부담에다 번거로운 과정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위있는 보증인을 내세워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방문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시 벌과금이 대폭 강화돼 미국내 가족의 경조사등 필요할 때라도미혼남녀의 미국방문은 안정된 좋은 직장, 부동산이 없는 현 단계로선 거의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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