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도청에 의한 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우편검열 전화도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도청은 반드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함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 포함)판사의 영장을 받아 허가 @국가안보를 위한통신제한조치는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 허가 @그밖에 외국기관이나 외국인간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허가 @긴급통신제한조치는 48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소포.우편물등의 검열에 대한 특칙은 삭제하고 소포.우편물의 개피및 전파감시를 일정한 경우에 허용함 @감청또는 검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전화협박등의 방지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함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시 체신부장관의 인가(이미 감청설비를 소지한 경우 법시행후3개월이내)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도청기계불법소지죄로 처벌토록 함@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수 없음 @정당법=@정당의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의 경우 20인이상, 지구당은10인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함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시 선관위 신고조항 삭제 @언론인의 정당가입 허용 @대학교 총장 부총장 학장 부학장 교수부교수 전임강사급까지 정당가입 허용 @정당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48개에서 24개로 축소하되 지구당 분산요건은 현행대로 5개시도이상을 유지 @당비납부의무 불이행당원에 대한 제재조치등의 사항을 당헌에 규정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는 현행대로 당헌에 규정하되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명시 @지구당에서 입당을 거절할 경우 중앙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창당방해죄와 정당활동방해죄를 신설,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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