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양도등 행정허가는 물론 각종형사사건의 주요 근거자료가 되는병원 진단서가 발급절차상의 허점과 관리허술로 위.변조되어 악용되는 일이최근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현행 병원진단서는 진단 일자와 치료기간등 중요항목이 대부분 수기(수기)로작성돼 변조가 손쉬운데다 병원이 피검사자에 대한 신원확인없이 진단서를발급하는등 허점을 안고있다.
이때문에 병원 진단서상의 진단일자를 자신이 원하는 날짜로 변조하는가하면질환을 앓고있는 타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받게한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있다.
특히 병원 원무과 직원이 담당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않는 점을 이용한 진단서 브로커까지 등장, 백지 진단서 용지에다 병명과 치료기간등을 써넣은뒤병원 원무과에서 병원장 직인을 받아내 개인택시 불법양도에 악용하는 일까지 빚어졌었다.
지난달 26일 대구지검에 무더기 적발된 개인택시 부정양도사건의 경우 구속된 26명 모두 장기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에게 10만원을 주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진단을 받게한 뒤 자신명의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아예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병원의 직인을 찍는 수법을 쓴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여교사들의 출산휴가 시비도 병원 발급진단서가 모두 수기로 되어있어 진단일자의 변조가 손쉽기 때문에 빚어진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병원관계자들은 "진단서는 각종 인허가, 보상금지급은 물론 인신구속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발급 체계에 허술한 점이 많다"며 "대리검사, 가짜진단서 발급, 진단서변조등을 예방하기위한 신분증 확인등 대책이 있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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