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성수의원(수성구)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해 선택한 방법에 불만이다.지난17일 자신이 대구시의회 대표로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제주도 회동에서 결정한 지자법 개정 투쟁은 전체 광역의원 8백66명이서울에 모여 법개정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시위성'이었으나 이후 11월 의장협의회에서 이같은 결의대회를 유보해 버렸기 때문이다.
전국 15개 시도의장들은 11월 모임에서 결의대회는 유보하되 일단 지자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의회별로 각각 채택하고 연대서명서를 첨부,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등 요로에 전달키로 했다. 결국 강경방침에서 온건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2일 서울 시의회에서 열린 12월 정례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 법개정 건의와 함께 국회 정치관계법개정심의특위의 지자법 개정시한인 이달18일 이전에 실무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결의대회 개최여부도 논의했다.
이의원의 이에대한 견해는 확고하다. "결의문 채택등은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행 지자법 아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은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지자법의 20여개 항목이 개정돼야 한다는게 전국시도의회의 뜻이지만 국회 정치관계법개정심의특위에서는 보수지급 문제만 개정할 뜻을 비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지자법 개정요구를 돈이 부족해 투정을 부리는 것 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열패감마저 느낍니다"
이의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김상연의장이 서울 회의에 참석하러 상경하기전에 만나 "결의대회가 반드시 개최되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은 3년여간 의정활동을 벌이는 동안 끊임없이 지자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괜찮은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 위배로 결정나는 등 사실상할 일이 없어 무력감마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권리를 뺏긴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법개정 작업에 임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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