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북도지회는 지난7-10월중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1천1백14억4천만원의 영농자금을 당초 상환기일 다음날로부터 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또 이자도 대출일로부터 2년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줄 방침이다. 총 이자감면액은 1백11억4천4백만원에 이를 전망이다.연기대상자는 7-10월사이에 냉해로 인한 농작물 30%이상 피해농가로 행정기관을 통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된 농가다.연기절차는 해당 단위농협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농가별 연기한도내역을 받아연기대상자의 적정여부를 확인, 농가의 신청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한 다음차주와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도지회관내에서 냉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은 경주군(경주시포함)으로 1백18억9천만원이며 영일군(포항시포함)이 1백16억6천만원으로 두번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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