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 외남면 송지리 송지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리계가 저수지 유휴부지 수천평을 수년간 불법으로 농민들에게 임대한후 사용료를 받았으나 군당국은 이를 묵인해오다 뒤늦게 말썽이 나자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하는등 문제가 되고있다.수리계측은 지난 88년부터 저수지 유휴부지 29필지 3천6백23평을 필지에 따라 최하 평당 3백66원에서 최고 1천5백원씩 5년간 9백36만5백원(연간 1백80만7천5백원)의 임대료를 받아 이를 유용했다는 것.
특히 외남우체국직원 김모씨(40)는 총 평수의 절반인 1천9백28평을 임대(임대료 6백만원)받아 이중 1천1백평엔 채종포로 사용하고 나머지 8백28평은 농민 김국진씨등 5명에게 3년간 사용료 1백80만원을 받고 재임대하는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하게 많은 유휴지를 임대받은 김씨는 실제 자신의 임대료는 4백2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임대료를 받아 수리계에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말썽을 빚고 있다.
수리계측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5년간 이뤄졌으나 군당국과 면사무소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군당국은 임대받은 농민들에게 불화로 말썽이 나자 뒤늦게 5년간의 사용 변상징수에 나서 유휴지를 사용한 농민들이 2중으로 임대료를 내게 되는등저수지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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