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안기부의 별칭)의 위상이 30여년만에 탈바꿈하게 되었다.지난 30여년간 정권담당자의 시녀로서 인권탄압과 정치공작의 대명사로 알려져온 안기부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대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국회는 7일 진통끝에 안기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가능케해 국회의통제하에 끌어들이고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는등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토록하는 안기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에 개정된 안기부법은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죄군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및 목적수행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남기기로 했다.찬양고무죄중 특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준비를 위해 법시행후1년뒤부터 적용토록 했다.수사권은 재야인사와 학생들의 연행등 정권안보차원에서 흔히 사용되던 안기부의 대표적인 권능이었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제한은 안기부의 위상제어라는상징적인 의미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존치키로한 내란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등에 대한 수사는 역대 정권하에서 야권탄압을 위한 상투적인 수법으로 사용되던 수사권이란 점을 고려할때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수사에서도 변호인-가족접견허용등 형사소송법을 적용토록해 인권침해의 시비를 줄이도록 하고 안기부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에처하도록 했다.
또하나 안기부권한 축소의 대표적인 점은 안기부 예산의 실질심의를 가능케하고 안기부의 쌈지돈 마냥 지출되던 경제기획원의 일반예비비에 대해 통제를가할 수있게 한점이다.
안기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의 기밀유지란 명목하에 지난 80년이후2조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어느 누구의 견제없이 사용해왔다.그러나 이제는 국회정보위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항이외에는 모두 보고토록해 안기부예산이 통치권자의 정권유지비란 의혹을 불식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각부처에 대한 통제를 가능토록했던 정보조정협의회와 보안감사권을 폐지토록해 타부서에 군림하던 안기부의 위상을 정부내의 한부서로 원위치시키도록 했다.
민주당측에서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던 안기부의 월권을 막는 최소한의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통제하로 끌어들였다는점에서 개정의 의미를 찾을수 있을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안기부의 거듭나기와 안기부를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남아있도록하는 정권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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