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격론을 거듭하던 안기부법개정안이 6일 국회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향후 안기부를 통제하게 될 국회기구인 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개정 안기부법에 의해 정보위가 확보한 가장 중요한 통제기능은 안기부예산의 실질심사로, 안기부는 모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내역을 정보위에 제출해야하며 또 예산의 회계감사와 직원직무수행 감찰결과를 대통령및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안기부가 지출한 돈의 흐름을 정보위가파악함으로써 안기부 활동의 잘잘못을 국회가 판가름할수있게 된것이다.여야는 국회 정치특위에서 정보위기능과 역할, 구성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해 이번 회기내에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민자당과 민주당은 정보위의 구성방식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정보위를 상설화, 정보위원은 중진으로 타상임위 겸임가능, 원내교섭단체인 민자당과 민주당의원으로 한정하며 위원수를 제한한다는 것.
또한 여야는 위원 선출방식과 관련, 안기부가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인만큼 정보위원들이 정보위활동을 통해 알게된 비밀에 침묵할 수 있고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위해 신원조회와 국회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는데도 대체적인 공감을 나누고 있다. 먼저 정보위원후보를 각 교섭단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은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부적격자를 가려낸다는것. 신원조회에는 후보는 물론 보좌관과 여비서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방식으로 후보가 선출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최종 선출케하자는 것이다.
정보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위원회내에 한두개 소위를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가령 안기부예산을 전담 심의할 소위를 두고 이는 기밀유지를 위해 예산결산특위에서 별도심의 없이 바로 통과시킨다는것.
그러나 정보위원수를 두고 민자당은 보안을 위해 될수 있는한 줄이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안기부예산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10-15명선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위의관할범위를 안기부로 국한할 것인지 기무사등 타정보기관도 포함할 것인지에대해서도 여야간 합의를 보아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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