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여부확인을 병.의원에 떠넘겨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을 막기위해 2개월이상 보험료를체납한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병.의원이 보험료 납부확인을 소홀히 했다는이유로 해당 환자에 대한 의보조합부담분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이와함께 보험료가 보험가입이후 총기간중 2달만 체납되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보험카드의 보험료 납부 확인란이 20개뿐인데다 체납달의 확인란을공란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없어 의료보험 가입이후 지금까지의 보험료 체납개월수 확인은 기대할 수 없다.
대구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의보조합이 해야 할 일을 병.의원에 떠맡겨놓고 있다"며 "보험료납부 확인을 진료당시로부터 2.3개월에 한정토록 하는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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