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영세농 소득지원 받으나마나

영세농가의 자활을 위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기금과허술한 운영체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상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83년부터 소득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국고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다.

상주군의 경우 6억7천만원의 기금이 배정됐는데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너무적어 소득사업 장려라는 제도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물가상승으로 영농자재비등이 급등한데 반해 군에 배정된 이 사업기금은 개시연도인 지난 83년이후 한푼도 증액되지 않고 있어 현실성을 잃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주민들의 빈번한 장기체납 사례로 선의의 소득사업 희망농가들이 융자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무이자 상환에 무담보 연대보증을 필요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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