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첨단수출산업 중점지원

경북도는 UR타결에 따라 지역농수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수입개방대책협의회구성, 채소.과수생산유통단지조성, 축산농가의 세제지원건의등 갖가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경북도는 행정기관.생산자단체.농어민대표.학계.언론계등 각계인사 33명이참여하는 농수산물수입개방대책협의회를 이달중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UR타결이후 지역농수산업의 활로모색 *농어촌구조개선 주요사항심의 *각계여론수렴및 대농민홍보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펴기로 했다.도는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의 중점육성을 위해 시설채소 4, 양념류 2, 고랭지1, 과수 6개등 모두 13개의 생산및 유통시설을 갖춘 단지를 조성, 생산자조직이 원하는 이른바 {뷔페식 시설}을 적극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생산및 유통겸용시설 현대화는 단지당 시설채소는 33억5천만원, 양념류는 32억6천8백만원, 과수는 평균26억원을 각각 투자해 수출협업단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조직 스스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 시장교섭력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도록했다.

경북도는 쇠고기.돼지고기등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할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축산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연장등을 중앙에 건의했다.도는 축산시설현대화등 구조개선사업자금(1인당 3천만-2억원)융자지원이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취담보(시설완료한 건물과 토지)취득허용과 금융기관(축협.농협)의 담보물제공시 현실가기준을 적용받도록 요청했다.

도는 또 축산자금도 현재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에서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조정해줄것과 축사신.증축시 취득및 등록세면제를 건의했다.도는 이와함께 한우사육기반구축을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미달시 차액을보전하는 {안정기준가격제}도입, 축산사료.자재.약품에 부가세영세율적용도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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