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임야가 사실상 제기능을 잃을 경우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져 땅값이 급등한다는 점을 노린 무단복토등 불법형질변경행위가 팔공산 일대에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동부경찰서는 동구백안동 37번지 1천2백평 과수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땅의 실소유주인 김모씨가 당국의 허가도 없이 1m높이로 복토작업을 벌이는등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땅주인 김씨는 전직 모장관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구청은 여태껏 단속을 않고있다가 15일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복구명령을 내려 묵인의혹을 사고있다.
경찰은 또 동구용수동 704 일대 2천7백여평에도 최근 이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주들이 건축폐기물로 복토를 하거나 산림을 마구 베어내는등 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곳 주변 사유지는 동구청이 지난 89년 5월 특정인에게 뚜렷한 이유없이 임야이던 것을 잡종지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마저 사고있는 곳이다.전답, 임야는 용도가 제한돼 지가가 낮은데다 매매도 어렵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제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한해 당국의 실사를 거쳐 땅값이 훨씬 비싼 잡종지로의 지목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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