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된후 사업주가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임대아파트분양시 집단민원으로 인한 분양지연이나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그 부당성을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거한성부장판사)는 15일 미풍건설주식회사(대표심재완)가 대구시 북구 읍내동 은호임대아파트주민 82명을 상대로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주민들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집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판단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풍건설주식회사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 5년이끝난 지난해 2월을 전후해 분양가격을 정하고 우선권리가 있는 기존의 임차주민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통고했으나 주민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문제삼아계약을 거부해왔고 이에 회사측은 2차례에 걸쳐 분양가격을 재조정해 다시 계약 체결을 통고했다. 그러나 평당 1백40만원에서 1백47만원까지의 회사측 제시 분양가격은 분양하려고 한 91년12월당시 이 아파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감정가가 1백67만원에서 1백76만원이며 당시 대구시내 민영주택분양가는 2백80만원이었고 회사측 제시가격으로 14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에 미뤄가격이 너무 비싸 우선분양권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이 아파트는 87년2월19일 준공돼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된 지난해2월 회사측이 평당 1백80만원으로 분양을 하려했으나 주민들의 집단반발로1백40만원대로 내렸고 주민들이 다시 분양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계약체결을 거부하자 회사가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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