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약관상의 통지의무조항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보상금지급을 보험회사가 외면,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종합보험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모씨(50.경산시 사동)에 의하면 지난4월 지프를몰고가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뒤 구속돼 두달간 구금생활을 하고 형사합의금조로 1천1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나 피해자측과 보험회사간의 보상금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피해자측으로부터 제소당해 8천여만원의배상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와관련, 한국자보측은 소송에 대비할수있도록 이씨가 제소당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않았기 때문에 그로인해 늘어난 손해액은책임질수 없다며 자체산정한 7천5백만원이상은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씨측은 종합보험가입자의 피해보상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함에도불구, 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던 보험사가 뒤늦게 책임을 가입자에게만전가하는 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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