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륜화처벌 "오락가락"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거나, 사고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8일 새벽 안동시천리동 88산업앞 도로에서 대구1모4575호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던 홍영준씨(26.안동씨(40)에게는 중상을 입혔다.이에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초범인데다 피해자과실이 크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홍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10일 오전 영풍군 이산면 신천리앞 노상에서 경북1모3879호 승용차를몰고 안동쪽으로 가다 운전부주의로 언덕아래로 추락, 옆에 탔던 권모씨(29)를 숨지게 한 우병만씨(29.안동시 용상동.회사원)에 대해서 자신의 결혼식을하루앞둔 11일 구속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밤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마주오던 버스와 충돌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옮겨진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모씨(55.담배인삼공사간부)에 대해 대구지검안동지청은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6일 새벽 안동시 당북동 B상회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를 낸후음주측정을 거부한 배순직씨(41.화물트럭운전기사)는 18일 구속됐다.이처럼 유사한 사고에 대해 당국의 구속.불구속이 엇갈리자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법집행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관계요로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등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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