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을 받던 30대 이혼녀가 채권자인 70대 노인을 강간범으로 허위고소했다가 철창신세.대구동부경찰서는 22일 김모씨(38.여.동구 동호동)를 사기및 무고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에서 이혼위자료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며 이돈을 받아 갚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배모씨(71)로부터 2천4백여만원을 빌려쓰고는 갚지않고 오히려 배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는 것.
이에대해 배씨가 [성기능검사를 받겠다]며 성폭행사실을 부인, 김씨는 맞고소하면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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