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행정처분 불복 급증

대구시등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이같은 가처분 신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취소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의 경직성과 편의주의에 의한 마구잡이 처분인상이짙다는 지적이다.

대구 고법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11월말까지 처리한 각종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백73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97건보다 78%나 늘어났고 또원고가 승소하는 인용률도 92건으로 53%에 달하고 있다는 것.그런데 각종 처분중 특히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공청회절차까지 거쳐당사자에게 소청기회까지 주고 있으나 거의 전부가 제대로 심의가 안된채 결국 소송으로 치닫고 있어 재판비용등 불필요한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실제로 지난13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한 도모씨(34.중구 삼덕1가 S주점대표)의 경우 영업이 끝난뒤 손님과 술값시비를 벌이고 있던중 단속반에 적발돼 허가취소를 받는등 행정관청이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대구시등 행정관청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갈경우 패소할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타업소와의 형평성이나 상부기관의 감사등의이유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무턱대고 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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