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택시 면허 근속연수 비중 불합리

대구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기준이 무사고 경력보다는 동일회사 근속연수에큰 비중을 두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시민의 안전과 택시기사의 복리증진은 도외시한 채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한 우선순위기준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있었던 개인택시 면허때는 우선 1순위 가항의 경우 10년이상 무사고에 동일회사 3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했다.

또 2순위 가항은 택시 7년, 시내버스 8년 무사고에 5년이상 근속한 자로 돼있는등 동일회사근무연수로 면허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초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수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5백여대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내년에도 올해의 우선순위 기준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2순위의 경우 가항과 나항이 동일회사근속연수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우선순위가 사업주 이익위주로 돼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이로인해 올해 개인택시 면허발급때 2순위 가항에 해당되면서도 면허를 받지못한 사람이 3백여명에 이르는등 2순위가 치열한 경합을 보였다.택시기사 박모씨(42.동구신천동)는 [개인택시 면허는 무사고경력을 우선으로발급돼야 한다]며 [근속연수로 제한을 두는것은 사업자측을 두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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