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생교육자에 횡령죄 씌우다니

27일 대구지법 3호법정에서는 전 신일학원 재단이사장 신진수피고인에 대한결심공판이 열려 이중구속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7개월을 끌어오던 재판이 일단락됐는데.이날 재판정에서 변론을 맡은 백모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사와 언론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신피고인을 적극 옹호.

백변호사는 [평생을 교육계에 몸바쳐온 신피고인을 어처구니없게도 횡령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검사를 비난. 또 신피고인의 언론사인수와 관련,[언론의 불공정한 보도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 언론사를 인수해 이를바로 잡아볼 생각까지 했겠느냐]며 이색적인(?)주장을 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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