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일학원 신진수 전재단이사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27일 신진수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등에 대해서는 징역7년등 모두 징역10년을 구형했다.또 정검사는 전 신일전문대학장 이인구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를 적용해 징역3년을, 또 경남 진주시 부동산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엄기만피고인에는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정검사는 이날 구형논고에서 [신피고인의 교비횡령이나 교수채용관련 금품수수등의 수법은 그 규모나 질에 있어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만큼 지능화되어 있다]면서 [이미 교비횡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는등 반성의 기미조차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의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피고인등은 재단의 사채와 경북일보사 적자상환을 이유로 92년2월부터81억여원에 이르는 신일전문대학교비를 횡령한 혐의등으로 지난 5월22일 구속기소됐었다. 신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1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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