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각 구청이 적발한 불법 주정차차량의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대구시 각 구청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제때 하지않아 징수율이 구청마다60-80%에 머무르고 있다.
남구청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1만7천3백73대를 적발,5억2천1백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1만1천1백83대만 과태료를 받아내고 35.7%인 6천1백90대(과태료 1억8천6백만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달서구청도 11월말까지 1만4천1백95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5%인3천9백38건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또 과태료를 체납, 차량이 압류처분되는 경우도 구청마다 단속건수의 30%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정차 범칙금을 내지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찰과는 달리 구청은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가산금, 벌점부과와 같은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과태료가 체납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바람에 압류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이전때나 폐차를 앞두고서야 과태료를 내고 압류를 해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부과 고지서가 발부된뒤 2개월이 넘도록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차량을 압류처분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일뿐 운전자가 차를 모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했다.
이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기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에다 과태료를 병합, 납부케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며[제때 성실히 과태료를 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때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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