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이 있다고 소문난 경북 영천군 북안면의 속칭 할매돌이 법원의 판결에의해 일단은 현위치에서 계속 보존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31단독 정용달판사는 임모씨가 경북 영천군 북안면 돌할머니관리마을(대표자 염교필이장)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등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정판사는 결정문에서 [임씨는 원래 이 돌이 자신의 소유인 영천군 북안면 관리 70 임야내에 있었고 2백년전부터 조양임씨후손들이 각종 소원을 비는 등정성스럽게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최근 이돌이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난뒤 복전을 두고 가자이 복전소유권다툼이 일어났다]면서 [주민들은 지난 6월10일 돌할머니 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유물관리조약을 마련한 후 돌을 현재의 북안면 관리 471로옮겨 관리하고 복전으로는 관리및 마을 공동사업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토속신앙측면에서 볼때 문제가 된 이 돌은 개인소유라기보다는 마을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돌의 인도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에 앞서 마을 주민들이 이 돌을 타인에게 처분하려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문제의 이 {할매돌}은 직경 15cm, 무게 10kg정도의 돌로 기도를 드린후 돌을들었을 때 쉽게 들리지 않아야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하루에 2백-3백명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6월이후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복전까지 두둑해지자마을 사람들은 철망과 관리실, 참배객대기실등을 설치해 놓고 복전을 거둬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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